반응형
728x170
질문
작년 11월 회사에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1. 공상처리를 하면 실비 청구 시 4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2. 실비 이외의 특약은 공상 여부, 산재 여부 등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 등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이 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