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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지금 실비 가입하여 1년 이상 납부하다가 정지시키고 퇴직 1개월 전에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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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 만 29세 여성입니다.

회사 근무 중이라 단체 실비는 있는데 퇴직 후가 걱정이라 미리 실손보험 가입하려 합니다.

1. 지금 실비 가입하여 1년 이상 납부하다가 정지시키고 퇴직 1개월 전에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너무 먼 훗날이라 걱정이라서요.

보험회사가 갱신 거절 시 근거를 대어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와 기타 이유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2. 설계사님이 주신 실비 자료를 보면(사진 첨부-첫 번째, 두 번째)

원래 보험료는 15043원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10564원으로 할인이 되었습니다.

1년 뒤에 갱신하고 다음 달에 정지하고 퇴직 시기에 갱신하면

타 회사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타 회사 실손은 보통 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일반 개인 실손 중지, 재개 제도 도입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후 1년만 유지를 하세요.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납입중지를 한 다음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다가

​-> 퇴사 후 30일 이내에 납입중지를 시켜 놨던 개인 실비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장개시를 요청하면

​-> 보장개시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독 의료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를 시키는 시점의 의료실비보험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요청하는 시점에서의 의료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병력사항이 있었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든 상관없이 가입이 승인됩니다.

단체 실비보험만 믿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서 심사를 받고 가입제한을 받을 수가 있으니

-> 개인 실비보험을 1년만 유지하다가 중지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당시 다른 보험사의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이 기준, 회사 손해율 등으로 보험료가 재산출 되는 것이므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때 가서 병력 고지의무가 없다면

일단 다른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단독 실비)의 보험료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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