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부담보 질문
보험 고지 기간(5년) 내에 특정 질환(천식)이 있어서 그 부분 부담보 99년을 해놓고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당 질병으로 치료&진료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험증권 재발행 해보니 아직 부담보 잡혀있는데 공단 가서 5년 이력 뽑고 직접 상담해봐야 하나요?
자동적으로 부담보가 풀리지가 않네요.
천식이 부담보 풀리기 힘든가요?
답변
전기간 부담보 : 말 그대로 보험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평생)
단, 계약일로부터 5년간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다면 만 6년 차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건강검진 제외)
청약 일로부터 5년간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는 상태로 만 6년 차가 되었다면
->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알아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부위로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세요.
그럼 보험사는 부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해서 '요양 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서 증빙해야 합니다.
요양 급여 내역서상에 특이점이 없을 경우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해 드립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제 요청을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해야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어 그 시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담보 기간 중 치료시 전기간 부담보 해제방법
부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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