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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보생명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이고 보험료 납입 계좌만 아버지 계좌입니다.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경우 아버지에게도 연락이 가는 건가요?
답변
계약자 : 질문자님
피보험자 : 질문자님
보험료 내는 사람(예금주) : 아버지
보험사에서는 예금주(제3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금주는 그냥 보험료만 내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약관 대출은
1.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건 충족)
2.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요건 미충족)
질문자님은 2번 때문에 약관 대출이 불가합니다.
2번을 충족하고 약관 대출을 신청하세요.(앱, 홈페이지, 콜센터)
2번을 충족하지 않고 약관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는 예금주의 연락처도 알지 못할뿐더러
안다고 해도 예금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만 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연락할 필요도 없으니 따로 알림이나 뭐 그런 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예금주는 그냥 보험료만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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