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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제도
높은 진료비가 발생되는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의 중증질환자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비 경감제도입니다.
1) 일반 환자의 경우
급여 비용
ㄱ. 본인 부담
입원 20%, 외래 60%, 약국 50%
ㄴ. 공단 부담
입원 80%, 외래 40%, 약국 50%
2)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급여 비용
ㄱ. 본인 부담
5~10%
ㄴ. 공단 부담
90~95%
산정특례 대상자는 세제혜택(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30일간 5%로 경감
1) 뇌혈관 질환
ㄱ.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뇌혈관질환 상병명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경우
ㄴ.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발병 1~7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ㄷ. 뇌경색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2) 심장 질환
ㄱ.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심장질환 상병명 진단 후 수술/약제 투여받은 경우
ㄴ. 복잡 선천성 심기형 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 등록(신청서 제출 등)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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