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을 해지할 생각 없이 유지한다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생활이 빠듯해서 보험 약관 대출을 몇 건 받았어요.
이번 달에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약관 대출이라는 게 해지환급금 하나도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전 지금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 없는데 그럼 대출이자만 내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보험 약관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만 성실히 자동인출이 되면 원금은 갚지 않아도 계속 보험의 보장을 받으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금은 계속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해도 되지만 대출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게 되면
-> 그때는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대출원금을 환입하라고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그때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토피로 인한 로션, 크림 처방, 제로이드 실비 처리가 될까요? (0) | 2020.11.06 |
---|---|
가입한 보험이 실효가 되었는데 신용도 영향 등 불이익 있는 건 아닌가요? (0) | 2020.11.06 |
계약자를 와이프에서 저로 변경했습니다. 아직도 모바일 및 인터넷에서 해약금 및 약관대출 한도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0) | 2020.11.06 |
보험수익자인 아버지와 저랑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0) | 2020.11.05 |
실비보험을 들었는데요. 학력이나 직업 등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릴 통지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가입하고 대학생이 됐을 때도 알려야 하나요? (0) | 2020.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