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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계약자 변경 후 해약금 및 약관 대출한도 조회
DB보험 계약자는 와이프이고 피보험자는 본인이었습니다.
8월 6일에 계약자 변경을 저로 변경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시 계약자 변경 전 약관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만 원 정도
가능했었는데 변경 후 해지환급금 및 약관대출 한도가 조회되질 않습니다.
검색을 조금 해보니 변경 후 3개월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8월 21일 9월 21일 10월 21일 3회 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바일 및 인터넷에서 해약금 및 약관대출 한도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답변
3회 이상 보험료 출금이라는 조건은 맞추셨네요.
그럼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신데요.
전산 반영이 다소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3회 적용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1월부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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