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손보험은 회사일 하다 다쳐도 보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처리하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하자고 하는데 정말로 산재처리하면 실손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산재는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 사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3)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ㄱ.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가입자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비용 등)
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비 가입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 보장
# 산재처리 시
1)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 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음
2)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음
3)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 공상처리 시
1)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움
2)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움
3)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산재처리 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산재보험료의 할증, 건설 업체의 경우
PQ 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말로 산재처리하면 실손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 산재처리 받으세요.
-> 그리고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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