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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 보험 감면금액은 직원 복리후생으로 인한 감면금액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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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보험 감면금액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진료를 받을 때 감면금액으로 할인을 받는데요.

그러면 보험 청구를 할 때 감면금액은 못 받나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인한 감면금액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답변

직원 복리후생으로 인한 감면금액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감면 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험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3) 2016년 1월 이후 실비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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