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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보험 감면금액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진료를 받을 때 감면금액으로 할인을 받는데요.
그러면 보험 청구를 할 때 감면금액은 못 받나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인한 감면금액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답변
직원 복리후생으로 인한 감면금액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감면 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험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3) 2016년 1월 이후 실비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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