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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질병, 상해보험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by Expert991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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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수익자 미지정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 상해보험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네요.

 

 

 

 

답변

보험 수익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라고 하면 어느 수익자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사망 수익자

2) 사망 외 수익자(생존 수익자)

3) 만기/중도 수익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수익자는 동일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설정)

ㄱ.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ㄴ.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ㄷ. 만기/중도 수익자 -> 계약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하는데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약자 변경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해지환급금은 만기/중도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계약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합니다.

->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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