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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를 당하면 냈던 보험료 돌려 주나요? 아니면 보상은 받고 동맥 쪽은 못 받나요?

by Expert991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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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메리츠 가입했어요. 실비와 종합보장

그런데 가입 3개월 전 건강검진으로 동맥경화 나왔는데 고지의무 하지 않았어요.

질문에 따로 추가 검진 이런 게 나와서 진단만 받고 추가 검진 약 복용한 적 없거든요.

걸리는 건 5년 이내가 걸리는데 제 기억으론 5년 이내 무슨 무슨 질병 나 오길래 해당되지 않아 고지 안 했어요.

그런데 실비 가입 후 병원에 단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지 당할 수 있어요?

해지당하면 냈던 보험료 주나요? 아님 보상은 받고 동맥 쪽은 못 받나요?

 

 

 

 

답변

#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를 보시면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딱 1개밖에 없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건강검진에서 질병의심소견이 나와서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게 아닌 이상...

딱 건강검진까지만 받았고 3개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건강검진 후 3개월 지나서 가입하셨다면 -> 고지의무 위반 아님 / 3개월 이내 고지 없이 가입하셨다면

-> 고지의무 위반

#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지 당할 수 있어요?

->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3년 이내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해지당하면 냈던 보험료 주나요? 아님 보상은 받고 동맥 쪽은 못 받나요?

-> 강제 해지 당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강제 해지를 당한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가입 후 3개월 이내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강제 해지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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