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수면다원검사는 실비 처리 가능한 진료 항목일까요?
2. 수면다원검사 실비 처리 받으려면 진료비가 얼마부터 가능할까요?
답변
✔ '수면 무호흡 증후군' 수면다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 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다음 -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5 이상이면서
아래 1)중 하나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2)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 실비보험 적용 여부
2016년 실비 약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 G47.3 질병코드로 코골이 수술을 받거나 수면다원검사를 했을 경우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 단순 코 골음은 보상 제외
진단서에 G47(수면 무호흡증)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없고 단순 코 골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코드 기재된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수면다원검사 실비 처리 받으려면 진료비가 얼마부터 가능할까요?
-> 실비보험은 입원 실비와 통원 실비가 있습니다.
-> 입원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입원 실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2009년 8월 이후 가입자에 한하여)
->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외래 실비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2009년 8월 이후 가입자에 한하여)
=> 통원 최소 공제금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 이상이 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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