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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근래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들지 않은 보험에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친척이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by Expert991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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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래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들지 않은 보험에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친척이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인감도장 관련의 건은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답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을 경우

사망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지급이 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보험자의(어르신)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 피보험자의(어르신) 부모님

3순위 : 피보험자의(어르신) 형제, 자매

4순위 : 피보험자의(어르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ㄱ) 사망신고된 전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ㄴ) 가족 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의 선임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사망 수익자 중 대표 1명이 해당 서류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각자 방문해서 수령해도 됩니다.

인감을 주기 싫다면

질문자님 혼자 내방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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