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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 미숙아로 출산

by 프로페셔널's 201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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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넣는 특약이 있습니다.(22주 이내만 넣을 수 있음)

 

 

 

 

1) 저체중아육아비용 : 2.5kg 이하의 신생아 출산시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3일부터) 가입금액을 보상

2) 신생아입원일당 : 신생아가 질병으로 4일 이상(4일부터) 계속 입원하였을 때 가입금액을 보상

 

 

 

2015년 한 아기가 저체중아로 태어났습니다.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23일 입원

1)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 23일*2만원(가입금액) = 46만원

2) 저체중아육아비용 : 인큐베이터는 총 4일 / 신생아입원일당 총 20일

인큐베이터 4일*5만원(가입금액) = 20만원 / 신생아입원일당 20일*1만원(가입금액) = 20만원  -> 총 40만원 

 

3) 실비 : 704,488원

 

총 지급액 : 1,564,488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다면

실비 / 질병입원일당 / 저체중아육이비용 / 신생아입원일당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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