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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넣는 특약이 있습니다.(22주 이내만 넣을 수 있음)
1) 저체중아육아비용 : 2.5kg 이하의 신생아 출산시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3일부터) 가입금액을 보상
2) 신생아입원일당 : 신생아가 질병으로 4일 이상(4일부터) 계속 입원하였을 때 가입금액을 보상
2015년 한 아기가 저체중아로 태어났습니다.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23일 입원
1)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 23일*2만원(가입금액) = 46만원
2) 저체중아육아비용 : 인큐베이터는 총 4일 / 신생아입원일당 총 20일
인큐베이터 4일*5만원(가입금액) = 20만원 / 신생아입원일당 20일*1만원(가입금액) = 20만원 -> 총 40만원
3) 실비 : 704,488원
총 지급액 : 1,564,488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다면
실비 / 질병입원일당 / 저체중아육이비용 / 신생아입원일당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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