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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몇 년 전에 보험 하는 사촌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때 가입을 위해서 알려준 건데 우연히 대화하다 보니 얼마 전에도 제 것을 열람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by Expert991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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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 년 전에 보험 하는 사촌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때 가입을 위해서 알려준 건데 우연히 대화하다 보니 얼마 전에도 제 것을 열람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 주민번호로 개인정보를 열람해도 저에게는 개인정보 열람했다는 알림이 없나요?

그렇다면,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같은 게 이미 제출되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고객 등록을 할 때, 가입한 보험을 조회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 서면 동의를 받거나

2) 인증 문자를 보내서 고객이 불러주는 인증 문자를 입력하거나

이는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90일이 지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90일이 지났는데 그 설계사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해 봤다?

-> 서면 동의를 한 것입니다.

-> 동의서를 출력하면 2가지 서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 설계사 서명, 고객 서명

-> 고객 서명을 본인이 대필로 하고 보험사로 팩스를 보낸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로 민원 접수하시면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나 몰래 동의를 했던 것 같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동의 철회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주민번호로 개인정보를 열람해도 저에게는 개인정보 열람했다는 알림이 없나요?

-> 고객에게 따로 알림이 가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습니다.(대부분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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