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용실 쪽 실수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고 미용실 쪽에서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치료 다 받고 영수증을 주면 입금을 해준다네요.
이게 보험처리인가요?
교통사고처럼 보험접수가 되면 미용실과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편할 텐데 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용실을 운영하면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인데요.
화재보험 안에 '이미용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손님이 다쳤을 경우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손님이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미용실에서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상처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이미용사 배상 체임
피보험자(이용사또는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그리고 질문자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있다면
거기에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처리 방식의 차이
1) 자동차보험
2)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 이미용 배상책임
1번과 2번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은 지불보증
2번은 치료를 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보상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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