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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의원 2인실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몇프로 보상되나요?
2014년 실비보험 가입했습니다.
답변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90%(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보상입니다.
# 2인실의 경우(2인실 포함하여 그 이하 모두)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90% 보상
의원의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인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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