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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모께서 파킨슨병 및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예정인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실비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1)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병원비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의 간병비'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급여 간병비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비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기관들과 동일하게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요양병원이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간병비' 만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3) 요양병원도 실비 청구가 가능, 치매(F00~F03)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입원 시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10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가입하셨다면 :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
3) 2015년 9월 ~ 2021년 6월 사이 가입하셨다면 :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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