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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8월에 A병원에 가서 어깨 통증으로 목 부분이 의심된다고 엑스레이를 찍었고 11월에 B병원에 가서 어깨 부위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게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인가요?

by Expert991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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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 가입을 위한 고지의무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8월 A정형외과에서는 목부분이 의심된다며 엑스레이를 찍었고 결과는 정상으로 소염제 투약과 당일 물리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 11월 B정형외과에서는 어깨 부분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결과는 정상으로 치료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인가요?

 

 

 

 

답변

1) 검사를 받은 부위는 서로 다르지만

​-> 검사를 받게 된 원인은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동일합니다.

2) 고지의무에서의 추가/재검사에 해당되는지를 보려면

​-> 검사들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야 하는데

​-> 어깨 부위의 통증이라는 동일한 증상 호소를 통해 받은 검사라는 점에서

​-> 검사들 사이의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됩니다.

어깨 부위의 통증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사들 간 견해가 달라서 검사 부위는 다르지만,

​ B병원에서의 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에 해당된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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