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옛날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 한 것이 부러져 뿌리만 남았습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 진행했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진료확인서에 발치 내용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진료확인서 받고 재청구했는데요.
K08.3 잔류 치근이라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 증권에는 잔류 치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없는데 진짜 보상 못 받나요?
답변
치아보험은 모든 치아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충치[K02]와 잇몸질환[K04, K05]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가 발생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잔류 치근을 원인으로 받은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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