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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코드 n98.1과 k66.1 두 개일 때 실비 지급되나요?
시험관 난자 채취하면서 난소 과다출혈로 난소에서 출혈과 복수가 생겨 복강혈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서에 주상병 복강혈, 부상병 난소 과다 증후군 이렇게 쓰여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실비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있으면 면책 / 거기에 없으면 보상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 n98.1 :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다만, K66.1(혈복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혈복강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고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회사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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