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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아파서 병원 갔다가 실비 청구할 때 같은 병원을 3번 갔다면 영수증 3개 일 텐데요. 한 번만 공제액 발생하는 건지 영수증마다 공제액 발생하는 건가요? 한 번에 모아서 내는 게 유리하나요?

by Expert991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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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서 병원 갔다가 실비 청구할 때 같은 병원을 3번 갔다면 영수증 3개 일 텐데요.

한 번만 공제액 발생하는 건지 영수증마다 공제액 발생하는 건가요?

한 번에 모아서 내는 게 유리하나요?

대학병원 18,000원 정도면 공제금이 2만 원이라는데 그럼 실비 처리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1) 외래

의원 : 최소 1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병원 : 최소 1만 5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2) 약제비

최소 8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최소 공제금액은 2만 원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팁

1) 실비에서 외래는 그날그날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을 통원 치료했다면 5번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청구하나, 매번 청구하나...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2) 실비는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ex) 아침에 장염으로 의원에 가서 3만 원 발생, 저녁에 장염으로 병원에 가서 5만 원 발생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의원과 병원 중 병원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 - 1만 5천 원 = 3만 5천 원 보상

3만 원 +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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