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에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을 받고 처방받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 몰래 말이죠.
그런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거 같아서 궁금증이 생겨 글 올려봅니다.
1. 제가 실비보험? 그런 거 가입되어 있긴 한거 같은데 이 상태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2. 정신과 상담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안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부모님이 몰랐으면 해서 몰래 가는 건데, 인터넷으로 제가 보험이 뭐 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4. 정신과 상담받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처리되나요?
답변
1. 제가 실비보험? 그런 거 가입되어 있긴 한거 같은데 이 상태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 가입 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직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됩니다.(직업 변경 통지 의무)
-> 그 이외는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정신과 상담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안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알려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말고 가 없습니다.
->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직업 변경 통지 의무' 2가지입니다.
-> 계약을 하기 전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고 계약 후에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될 때만 알리시면 됩니다.
3. 부모님이 몰랐으면 해서 몰래 가는 건데, 인터넷으로 제가 보험이 뭐 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네이버 검색창에 '내 보험 다 보여' 또는 '보맵, 굿치리, 토스' 등의 앱을 통해서 본인 인증하시면
내 이름으로 가입된(계약자든 피보험자든) 모든 보험이 나옵니다.
보험을 터치하시면 가입한 회사, 상품명, 가입한 특약, 가입 금액, 보험료, 만기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정신과 상담받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처리되나요?
-> 정신과 질환을 보상하는 것은 2016년 1월 이후부터 판매된 실비보험뿐입니다.
ㄱ.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실비보험이 있다 + 2016년 1월 이후의 실비보험이다 => 청구 가능
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실비보험이 있다 + 2016년 1월 이전의 실비보험이다 => 청구 불가(실비 약관상 면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