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가입한 보험이 25년 납입하면 100세 보장인데 제가 약관대출을 받았어요.
보험 납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갚으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갚는 건가요?
답변
약관대출의 원리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더 많아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이자만 납부하면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