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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병원 진료비가 7,000원, 약비가 5,000원 이렇게 나오면 합해서 1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8,000원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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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 진료비가 7,000원, 약비가 5,000원 이렇게 나오면 합해서 1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진료비도 8,000원 이상, 약비도 8,000원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1) 외래

의원 : 최소 1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병원 : 최소 1만 5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2) 약제비

최소 8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 병원 진료비가 7000원 / 약비가 5000원 이렇게 나오면 합해서 1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외래 따로 / 약제비 따로 각각 공제합니다.

의원은 최소 1만 원 /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약제비는 최소 8천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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