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 진료비가 7,000원, 약비가 5,000원 이렇게 나오면 합해서 1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진료비도 8,000원 이상, 약비도 8,000원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1) 외래
의원 : 최소 1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병원 : 최소 1만 5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2) 약제비
최소 8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 병원 진료비가 7000원 / 약비가 5000원 이렇게 나오면 합해서 1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외래 따로 / 약제비 따로 각각 공제합니다.
의원은 최소 1만 원 /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약제비는 최소 8천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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