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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으셨고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의사께서는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했고 그 이후로 병원에 안 가셨습니다.
최근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고 1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께서 관상동맥 협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께서 10년 전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은 못 받나요?
고지의무 해당사항이 없어서 고지 안 했습니다.
답변
# 진단비
기왕력(가입 전 진단 확정된)이라도 부위만 다르면 보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함
간편 보험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입을 함
또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해도
가입 전 발생한 그 부위의 질병이 아니면 진단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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