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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월 대체 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by Expert991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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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 대체 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유니버셜은 3가지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추가납입 / 중도인출 / 납입 유예(월 대체 보험료)

그중에서 '월 대체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4회차까지는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5회차부터는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고, 일정 금액만 납부해도 됩니다.

# 종신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계약 보험료 10만 원 + 특약 보험료 5만 원 = 월 보험료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월 대체 보험료는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입니다.

주계약은 보통 30%, 특약은 100% 전액입니다.

주계약의 30% = 3만 원 / 특약 100% 5만 원이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가 되는데요

1~24개월까지는(2년) 매달 15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까(의무 납입 기간 이내)

15만 원을 납부하면 ->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7만 원만 적립합니다.

25개월 차부터는 매달 15만 원 납부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고, 얼마를 내든 자유인데(의무 납입 기간 이후 자유납)

ㄱ)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 해지환급금에서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적립되는 돈은 0원입니다.

ㄴ) 보험료를 15만 원 내면 -> 해지환급금에서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15만 원 전액 적립됩니다.

ㄷ) 보험료를 5만 원만 내면 -> 해지환급금에서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5만 원만 적립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월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는 하지만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보다 더 적은 돈을 납부하게 되면

부족한 만큼은 해지환급금에서 계속 대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버티면 해지환급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고 해지환급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 보험은 일단 실효되고 그 이후에는 강제 해지가 됩니다.

실효 및 강제 해지를 피하려면 -> 그때부터는 직접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평생토록 더 내야 합니다.

유니버셜 상품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날아올 것입니다.

'의무납입 기간 경과에 따른 월 대체보험료 발생 등 주요사항 안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월계약 해당일(계약 일자)에

고객님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금액의 월 대체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아셨죠?

월 대체 보험료는 의무납입 기간 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1~24회차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차감

25회차부터는 해지환급금에서 차감(이때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적립)

 

월 대체 보험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질문 보험 월 대체 보험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 # 유니버셜은 3가지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추가납입 / 중도인출 / 납입 유예(월 대체 보험료) ​ 그중에서 '월대체보험료'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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