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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병원에 가서 몇 달 뒤 있을 검사비랑 예약 진찰료를 선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병원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만 떼서 실비 청구를 했는데 선 수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 수납한 금액도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오늘 진료비 2만 원 + 예약 진료비 2만 원 + 예약 검사비 20만 원 = 24만 원을 수납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제출한다고 가정할게요.
24만 원 중에서 - 22만 원[선 수납 금액] = 2만 원에 대해서만 본인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 수납한 22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보상이 됩니다.
예약일에 진찰, 검사를 모두 받으시고
그 날짜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비급여 금액 발생 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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