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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신경치료나 아말감으로 때우는 건 보험이 된다고 봤습니다.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단, 턱의 질환(K09 ~ K14)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ㄱ. 발치, 충치, 신경치료, 아말감 -> 치과 치료 급여 항목이므로 실비 청구 가능
ㄴ. 인레이, 온레이, 레진, 임플란트 -> 치과 치료 비급여 항목이므로 실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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