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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제, 자매끼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 되나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형제, 자매끼리 피부양자 등록 안 되나요?
답변
형제, 자매간에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30세가 되었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 부양 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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