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체국 실비보험 보험료가 매년 보험료가 12월에는 안 나가고 다음 해 1월에 갱신된 보험료로 두 번 나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2월에 가입, 매년 갱신)
설계사는 원래 갱신되는 달에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다음 달에 두 번 빠져나가는 게 맞다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주위에 다른 보험사 실비 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매달 한 번씩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실손보험 갱신일이 12월이더라도 며칠인지에 따라 이체 일이 달라집니다.
보험이 갱신이 되면 갱신된 보험료로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납입 또는 실시간 납입을 하지 않고,
약정된 자동이체 계좌로 출금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출금이에 보험료 출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우체국 :11일, 21일, 26일 / 은행 : 5일, 15일, 25일
갱신 후 보험료로 이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갱신보험료는 갱신일이 지난 후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이체일에 청구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갱신일이 12월 10일이며, 은행 계좌로 이체일 25일로 약정한 경우,
12월분은 12월 25일에 출금되게 됩니다. (갱신일이 지난 후 출금 일이 있음)
그러나 갱신일이 12월 26일이며, 은행 계좌로 이체일 25일로 약정된 경우
은행 계좌는 재출금일이 5일, 15일, 25일이므로 (*26일 이후로 은행 출금 일이 없으므로)
12월분은 1월의 가장 빠른 재출금일 1월 5일에 출금이 되며,
1월분은 정상 보험료 1월 25일에 출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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