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가 지인의 집에서 원목 소파에서 장난을 치던 중 연결부를 부러뜨렸네요.
3년 전에 대략 2백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한 것이라 하는데 파손된 소파는 지금 단종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보상 가능합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과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상 배상 책임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 : 실제 발생한 수리비
(과실상계 및 감가상각 /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
구입한 시점에 매년 8%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이는 재물손해의 경우 재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시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된다면
실제 피해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됩니다.
새것으로 구매 후 지인에게 물어주시고 구매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감가 상각된 금액에서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이 된 경우에는 비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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