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맥 검사 비용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의사가 부정맥이 의심된다고 하여 심전도 초음파 피검사 등등 검사를 받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
-> 의사 권유의 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의사 권유이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ㄱ. 2009년 8월 이전
ㄴ. 2009년 8월 ~ 2015년 8월까지
ㄷ.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ㄹ. 2017년 4월 이후
-> 4가지 중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ex) 의원으로 내원하여 병원비가 총 16만 원 나옴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
-> 2번 구간 가입자는 15만 원 보상
-> 3번 구간 가입자는 12만 9천 원 보상
#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하는 순간 모든 보험사에 청구 내역이 공유됩니다.
-> 나중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 설령 이게 고지의무가 아니라고 해도 심사를 올리면 청구 이력이 확인되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지의무가 아닌데도 이러는 거... 정말 부당한 처사이지만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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