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대학생 때 엄마가 들어주신 실비보험, 암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직업 변경 같은 걸 해야 되나요?
해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대학생은 상해급수 1급, 사무직도 상해급수 1급입니다.
같은 상해등급 간에는 직업이 변경되었어도 보험사에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해등급이 2급이나 3급으로 낮아졌을 때 통지의무를 지키셔야 하니 지금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물론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다만 같은 급수로의 이동이므로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해급수가 바뀌면 상해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변동됩니다.(질병 특약은 변동 없음)
직업 변경은 계약자가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변경 진행을 해야 하며
변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변경 신청서에 서면 동의를 하고
변경 신청서와 계약자 신분증 사본을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끝으로 부모님께서 가입시켜 주신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도 본인으로 변경하셔야 연말정산 시에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므로
이번에 변경 작업하시면서 계약자도 본인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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