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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 못 받나요?
확정일자 하면 보험이 분리되어 따로 내야 된다고 하던데 부모님이랑 다른 지역으로 와서 취직했습니다.
초년 차라 보험료 따로 부담하긴 너무 부담돼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소득공제 안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험이 따로 분리돼서 제 앞으로 보험료 나가는 거 맞죠?
답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하며,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고지서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활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로 변동된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며
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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