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가입 3개월 고지 의무 문의
1. 월요일 병원 방문 : 개인적인 건강검진 차원.
증상 없어서 소견서나 투약 지시 따로 받지 않고 피 체취 및 초음파 검사만 진행
진단 결과는 다음에 알려준다 함
2. 화요일 보험 가입
전화영업 왔길래 가입
진단받은 게 없어서 3개월 내 해당사항 없다고 함
이런 상황인데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소견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게 없는데
진료받으면 무조건 소견서하고 처리하는 건지...
청약철회할까요?
답변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 의심 소견이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질병 확정진단
-> 진단 의증, 추정 진단이 아닌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병명을 확정받았을 때 고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 질병 의심 소견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며 이런한 경우에만 고지하면 됩니다.
3) 치료
->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
-> 주사/링거/소독/봉합/침/뜸/도수 치료/추나요법/물리 치료/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4) 입원
-> 쉬우니까 패스
5) 수술
-> 쉬우니까 패스
6) 투약
-> 감기 등 사소한 질환일지라도 단 하루분의 투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의 고지의무는 가입 직전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ㄱ.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과 같거나 전이라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진단을 받고 난 뒤 가입했기 때문에)
ㄴ.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보다 하루라도 늦다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이 아닙니다.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시에 3개월 이내의 고지의무 문항을 보았다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을 떠올려야 당연하고
-> 그 검사 결과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이면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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