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궁초음파 실비 청구 문의드립니다.
오늘 심한 생리통과 생리혈이 많아져서 산부인과 의원에 진료 보러 갔습니다.
자궁초음파를 시행했고 폴립 발견되어 의뢰서 써주셨어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요.
초음파 비용은 급여 처리되어 총 진료비 3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만약 1주일 뒤쯤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셔서 하게 될 경우
처음 간 의원급 병원과 큰 병원 두 곳 다 실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곳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를 챙겨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실비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의료 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큰 기관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합니다.
작은 기관은 전액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으로 인해 오전에 의원으로 내원하여 치료 후 3만 원
저녁에 병원으로 내원하여 5만 원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차감합니다.
의료 기관이 다른 경우이고 둘 중 병원이 더 크기 때문에 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 - 1만 5천 원 = 3만 5천 원
=> 3만 원 +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질병이 다른 경우였다면
의원 3만 원 - 1만 원 = 2만 원
병원 5만 원 - 1만 5천 원 = 3만 5천 원
=> 2만 원 + 3만 5천 원 = 5만 5천 원
이미 지난 일이지만
만약 질문자님이 의원에서 진료 보고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셔서 또 치료를 받았다면
동일 질병이므로 의원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전액 보상이고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만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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