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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제가 국가유공자 수권자로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Expert991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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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수권자) 아파트 특별공급 문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상군경 6급 이항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으며,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수권자) 입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10여 년 전 아버지와는 법적 이혼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국가유공자 수권자로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만 72세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며, 일반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저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수권 유족이고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신다면 특별공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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