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수권자) 아파트 특별공급 문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상군경 6급 이항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으며,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수권자) 입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10여 년 전 아버지와는 법적 이혼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국가유공자 수권자로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만 72세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며, 일반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저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수권 유족이고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신다면 특별공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니랑 CT 찍은거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0) | 2021.02.23 |
---|---|
국민건강보험료 편의점 납부 어디 어디 가능한가요? (0) | 2021.02.23 |
엄마가 가입해 주신 보험이 있는데 제가 보험 계약 대출받을 수 있나요? (0) | 2021.02.23 |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여드름도 실비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0) | 2021.02.22 |
보험 가입 시 추적 검사 내용도 고지사항에 해당될까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0) | 2021.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