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체국 실비와 도수치료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우체국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데 2016년 3월부터 가입했으며
지급금액원을 보면 보상 대상 의료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등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수치료 가격이 13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수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얼마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글을 보니 2015년 전후로 실비가 나뉜다고 하던데 2015년 전이 나은 건가요?
아니면 2015년 후가 나은 건가요?
답변
# 의원급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급여 0원, 비급여 10만 원, 총 병원비 10만 원 발생)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
-> 10만 원 - 5천 원 = 9만 5천 원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까지 실비 가입자
-> 10만 원 - 1만 원(의원 본인 부담금) = 9만 원 보상
3)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실비 가입자
-> 급여 0원의 10%인 0원 + 비급여 10만 원의 20%인 2만 원 = 2만 원
-> 합산액 2만 원과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함
-> 10만 원 - 2만 원 = 8만 원 보상
4)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
->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함
->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질문자님은 2016년 3월 가입자니까 3번 시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Q. 2015년 전이 나은 건가요? 아니면 2015년 후가 나은 건가요?
2번 시기가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도수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 자체가 2번이 더 유리합니다.
상황 1)
1박 2일 동안 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총 100만 원이 나옴
(급여 20만 원 / 비급여 80만 원)
2번 시기) 100만 원 - 10만 원 = 90만 원 보상
3번 시기) 급여 20만 원의 10% = 2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20% = 16만 원 / 합산 18만 원
100만 원 - 18만 원 = 82만 원 보상
상황 2)
의원으로 외래를 다녀왔습니다.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어요.
2번 시기) ㄱ : 16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15만 원 보상
3번 시기) ㄴ : 급여 1만 원의 10% +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 = 3만 1천 원
3만 1천 원 vs 1만 원(의원 공제금) 둘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합니다.
->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도수치료 보험금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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