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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식

[보험 소식] 보험 설계사 설명 미흡…청약철회 할 수 있을까

by Expert991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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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소비자 A씨는 바쁜 오전 중에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내용은 지금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다른 좋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라는 이야기였다.

이후, 알고보니 A씨의 어머니는 11만 원 정도의 1회분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것.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위해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자 설계사는 회의 중이라 정보조회가 안 된다며 나중에 전화하라며 끊었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본인 서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굼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계사의 과실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로 인한 해지는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컨슈머치(https://www.consumuch.com)

 

 

보험 설계사 설명 미흡…청약철회 할 수 있을까

보험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보험료를 납부했다.소비자 A씨는 바쁜 오전 중에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내용은 지금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다른 좋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www.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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