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보험에 가입한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할까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등이 그 쟁점이다.
이들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A씨가 생전에 자신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다. 이 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 중 한명이 다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주려고 한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면 안된다.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채권양도해야 한다.
반면 A씨가 자신을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고, 실질과세 원칙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즉 보험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시 이를 고려한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생명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B씨 사례를 보자.
B씨의 보험금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수령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 이를 보험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100%를 납입하였다면 보험금 전부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은 민사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과 생활⑤]알아야 지킬 수 있는 보험금 상속
생전에 보험에 가입한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니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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