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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 응급실 6시간 실비보험 입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두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새벽 2시에 가서 MRI 심전도 뇌 수막염 검사 등으로 병원에 8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뇌 수막염 검사는 검사하고 무조건 6시간 병원에 있어야 하더군요.
그런데 영수증에 통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비 청구하면 입원으로 보고 80% 이상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원무과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바꿔주기는 할까요?
답변
일반 병원에서는 낮병원이라고 해서 당일 6시간 이상 머무를 시
당일 입원 처리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을 어렵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뚜렷한 입원 사유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하지 않으면 입원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1차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야 융통성을 발휘해서 입원을 통해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니 원무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1일 외래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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