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명보험 입원일당 특약에서 120일 입원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생명보험 입원일수 한도가 120일 이면,
120일 입원 후 면책기간 180일 지나야 동종 병명으로 입원 가능한 거죠?(보상)
그럼 120일 입원한 도일은 1년 안에 다 써야 하나요?
가령 2020년 1월 1일 첫 입원이면 2021년 1월 1일까지 120일을 다 써야 하나요?
아니면 띄엄띄엄이지만 1년을 넘어서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써도 되나요?
답변
1. 생명/손해보험사의 모든 입원일당 특약은
-> 퇴원일과 재입원일 사이에 180일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계속 이어진 입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퇴원일과 재입원일 사이에 180일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면?
재입원 일로부터 새롭게 입원일당 한도가 리셋이 됩니다.
새로운 입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험사도 알지만
=>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를 해 주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20년 1월 1일 ~ 1월 30일까지 30일을 입원하고 퇴원한 뒤,
20년 6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30일을 입원하게 되면?
20년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총 120일의 입원일당 한도 중에서 60일을 소진한 것이 됩니다.
1월 30일부터 ~ 6월 1일까지 사이에 180일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 입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2) 20년 1월 1일부터 ~ 1월 30일까지 입원한 뒤 퇴원을 하고,
20년 9월 1일에 재입원을 하게 되면?
1월 30일부터 ~ 9월 1일 사이에 180일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 20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입원일당 120일의 한도가 리셋이 됩니다.
3. 계속된 입원으로 120일의 일당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
-> 마지막 120일째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초과해야만
-> 새롭게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20일의 보상한도가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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