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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메리츠 자녀 예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은 것도 질병 통원의료비에 해당되나요?
답변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에 입력돼 있음)을 제출하시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실비는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실비이므로
그날에 발생한 '병원비 + 약제비'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입니다.(통원 1일 최대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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