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월 대체 보험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
# 유니버셜은 3가지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추가납입 / 중도인출 / 납입 유예(월 대체 보험료)
그중에서 '월대체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4회차까지는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5회차부터는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고, 일정 금액만 납부해도 됩니다.
# 종신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계약 보험료 10만 원 + 특약 보험료 5만 원 = 월 보험료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월 대체 보험료는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입니다.
주계약은 보통 30%, 특약은 100% 전액입니다.
주계약의 30% = 3만 원 / 특약 100% 5만 원이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가 되는데요
1~24개월까지는(2년) 매달 15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까(의무 납입 기간 이내)
15만 원을 납부하면 ->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7만 원만 적립합니다.
25개월 차부터는 매달 15만 원 납부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고, 얼마를 내든 자유인데(의무 납입 기간 이후 자유납)
ㄱ)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 해지환급금에서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적립되는 돈은 0원입니다.
ㄴ) 보험료를 15만 원 내면 -> 해지환급금에서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15만 원 전액 적립됩니다.
ㄷ) 보험료를 5만 원만 내면 -> 해지환급금에서 8만 원을 보험사가 가져가고, 5만 원만 적립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월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는 하지만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보다 더 적은 돈을 납부하게 되면
부족한 만큼은 해지환급금에서 계속 대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버티면 해지환급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고 해지환급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 보험은 일단 실효되고 그 이후에는 강제 해지가 됩니다.
실효 및 강제 해지를 피하려면 -> 그때부터는 직접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평생토록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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