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 등이 내려가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인하기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도리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이 저축용 상품이 아닌 만큼 불완전판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 초 ‘NEW알뜰플러스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 해지하면 원금의 124.9%를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권에서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가운데 환급률이 가장 높다.
보험사들은 올 들어 5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유지하거나 소폭 높이고 있다. NH농협생명(123.2%) 푸본현대생명(122.6%) KDB생명(122.4%) iM라이프(122.1%) 교보생명(122.1%) 신한라이프(122.0%) 등의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7년납과 10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한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성 상품처럼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작년에는 7년납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선 보험료 납입기간이 더 짧은 5년납이 대세가 됐다. 5년납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투자운용 기회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 개입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130%대에서 120%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눈길이 가는 수준이다. 현재 환급률은 은행 적금으로 따졌을 때 연 6%(단리 기준)에 달한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실질 환급률은 더 올라간다.
환급률이 높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돼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표적 문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5·7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5년간 꼬박꼬박 납입하면…" 단기납 종신보험 뜨는 이유
"5년간 꼬박꼬박 납입하면…" 단기납 종신보험 뜨는 이유, 단기납 종신보험 다시 불붙나 금리 인하기에 환급률 오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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