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75351 보험금
원 고 A, B, C, D, E
피 고 F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6. 13.
판결 선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45,4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6,363,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은 2019. 1.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가. 보험상품 : I
나. 계약번호 : J
다. 보험기간 : 2019. 1. 2.부터 2034. 1. 2.까지
라. 계약자, 피보험자 : 망인
마.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라. 상해사망담보 : 100,000,000원
마.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 100,000,000원
|
나. 1) 망인은 2022. 3. 31. 10:45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시 해안동 산213-3 소재 제2광령교 앞에서 다리연석을 충돌한 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그에 동반된 외상성 혈흉, 손목부위 골절,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고 같은 날 K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망인은 K병원 입원 후 갈비뼈 골절 및 혈흉, 허리뼈 골절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22. 4. 13. 손목 부위 골절에 대해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13. 및 5. 2. 뇌출혈 악화에 대한 천공술 및 혈종 배액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당시 의식 저하 소견을 보였다. 이후 망인의 혼미한 의식상태가 유지되던 중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2022. 5. 6. 기관절개술과 인공호흡기 치료가 진행되었고 오른쪽 흉관삽입술이 실시되었다.
3) 이후 망인의 상태는 점차 회복되어 2022. 5. 13.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고, 2022. 6. 8. 의식이 명료하고 휠체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상태에서 L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만 위 전원 당시에도 망인은 기관절개 튜브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하였고, 비위관과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사실상 와상 상태에 있었다.
4) 망인은 L요양병원 입원 후 지속적으로 폐렴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2022. 8. 19.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었고, 2022. 8.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2022. 8. 29. 19:15 사망하였다.
5) L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가)
|
직접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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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부전
|
(나)
|
(가)의 원인
|
급성폐렴
|
(다)
|
(나)의 원인
|
코로나19
|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 중 발병한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폐렴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 및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이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입원 및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해였음이 명백하며, 실제로 그러한 치료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입원 치료기간 중 망인의 상태는 뇌출혈 악화, 각종 수술 시행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는데, 특히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무렵에는 의식 저하 소견이 있었고 한동안 망인은 혼미한 의식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흡인성 폐렴은 연하1)곤란 환자가 감염되기 쉬운 폐렴으로서 입원환자나 노인에게서 다수 발견되는 중증 질환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인바,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악화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내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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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속에 있는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인 심폐기능부전의 원인은 급성폐렴인데, 망인이 2022. 6. 8.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에 수술치료 등의 과정에서 이미 흡인성 폐렴이 여러 차례 발병하였다. 비록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무렵에는 상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위 전원 당시에도 망인은 기관절개 튜브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하였고, 비위관과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사실상 와상 상태에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 후에도 망인은 지속적으로 폐렴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2022. 8. 19.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었고, 2022. 8. 25.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2022. 8. 29. 19:15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경과를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폐렴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치된 바 없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M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폐기능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된 폐렴이라는 것이고,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해 및 입원 중 감염된 코로나19 감염증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위 감정촉탁결과에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 입원 2개월여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렴이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주된 원인 내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한 위 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와상 상태가 되었고, 와상 상태에 있는 환자는 언제든 흡인성 폐렴의 발생과 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코로나19 발생과 악화에도 망인의 와상 상태가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50% 정도 관여했다는 의견도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와 ‘그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병한 폐렴의 악화’ 및 ‘마찬가지로 망인의 와상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은 코로나19 감염·악화’가 공동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영향을 미쳐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망인은 생전에 주식회사 N(이하 ‘N’)과도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을 각 체결하였는데, N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자문의뢰를 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은 망인의 사망 약 5개월 전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관여한 정도를 75%로 보았다. 위와 같은 자문회신결과를 근거로 N에서는 원고들 측에게 교통상해사망보험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⑥ 한편, 피고측 의료자문회신에서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코로나19로 보았고,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5호증). 그러나 이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으로서, 앞서 살핀 감정촉탁결과나, 타보험사인 N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서 수용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자문의뢰결과와 비교하여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회신내용에서도 손상(상해) 자체는 사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망에 기여한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상태의 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다만 그 기여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가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 금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54,545,454원(= 200,000,000원 × 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 E에게 각 36,363,636원(= 200,000,000원 × 상속분 2/11)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백상빈
별지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3. 일방후유장해 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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