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7258 보험금
원 고 A(개명전 이름 B)
피 고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10. 31.
판결 선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1.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D계약을 체결하였다.(가입증서번호 : E, 갑 제1호증, CI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이다)
⑴ 주계약 내용(이하 ‘보험회사’는 ‘피고’를, ‘피보험자’는 ‘원고’를 가리킨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CI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
※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이하 생략)
※ 악성흑색종(피부암의 일종) 중에서 침범도가 낮은 경우, 초기 전립샘암, 갑상샘암, 초기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인간면역바이러스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 악성흑생종 이외의 모든 피부암 등은 중대한 암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별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⑵ CI 추가보장특약
피보험자가 갑상선암(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함)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갑상선암진단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7. 1. 18. 갑상선암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반절제술, 경부임파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2017. 1. 20.에 F병원 전문의에게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이하 ‘갑상선암’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의 최종진단을 받아, 2017. 1. 31.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CI 추가보장특약에 따른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진단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병원 전문의는 2022. 12. 20. ’원고에 대하여 2017. 1. 20.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기타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0)(이하 ‘림프절 전이암’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의 최종진단을 내렸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경 림프절전이암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2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진단받은 림프절 전이암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약관(이하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후에 변경되어 추가된 약관인데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진단받은 림프절 전이암(C77)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이된 것이고, 갑상선암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어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약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림프절 전이암을 2017. 1. 20.에 진단받고 그로부터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을 지나 2024. 5. 2.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보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4.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가 이 사건 결론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2019다214248, 214255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1) 림프절 전이암 발생일
가)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F병원 전문의는 2017. 1. 20.에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의 최종 진단을 내린 사실, 그에 따라 2017. 1. 18. 갑상선반절제술 외에 중앙부 경부 임파선 절제술도 시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고인 림프절 전이암의 발생일은 2017. 1. 20.로 인정된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5. 2.로부터 3년 전인 2021. 5. 2.이전까지, 림프절 전이암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림프절 전이암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⑴ 2017. 1. 20.경 원고가 갑상선절제술 외에 림프선절제술까지 받았고, 원고가 소장에서부터 2024. 7. 15.자 준비서면에서 ‘2017. 1. 20.에 원고는 림프절전이암도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0. 치료 병원 전문의로부터 림프절전이암을 진단받았고 그 당시 림프절전이암 진단 및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⑵ 원고는 2017. 1. 진단 이후 2022. 12.경까지 림프선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림프절전이암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는 림프절 전이암이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7. 1. 31.경 ‘림프절전이암’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진단서(을 제1호증)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정을 볼 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2017. 1.경까지 림프절전이암이 보장대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가 피고의 설명만 듣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⑶ 원고가 림프절 전이암이 보험계약상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주관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과실 없이 림프절전이암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림프절전이암 발생일인 2017. 1. 20.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5. 2.에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뇌경색 후유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2023나59591) (0) | 2025.01.17 |
---|---|
[판례] 교통사고 후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 상해사망 여부(2023가단5075351) (0) | 2025.01.15 |
[판례] 고지의무 위반으로 갑상선암 보험금 면책(2023가단5200874) (0) | 2025.01.14 |
[판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및 티눈 냉동응고술 질병수술비 무효(2021가단5064944) (0) | 2025.01.08 |
[판례] 티눈은 질병수술비 면책조건(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에 해당(2023나67288) (0) | 202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