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환자 본인이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 항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 중 규모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을 고리로 비급여 진료가 남발되고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개특위는 이르면 이달 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관리 체계로 갖고 오기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높은 본인부담률(90~95%)을 적용한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의원급 평균 가격은 10만원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 5000원(1세대)~3만원(3~4세대)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도수치료 가격 격차가 최대 6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실손보험 환자라도 9만~9만 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는 전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실손보험 환자들이 ‘마사지 받듯’ 도수치료를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대책에는 불필요한 ‘병행 진료’ 급여 제한도 담겼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급여 항목에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채기가 심한 알레르기 환자 등이 많이 받는 코 내부 공간을 넓혀 주는 비중격교정술의 경우 비염 치료를 위한 수술로 간주돼 급여가 적용된다. 약 22만원 중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70%가 건보에서 지출된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코 성형을 하면서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급여인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인 비밸브재건술을 함께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종의 ‘꼼수’인데 이러면 건보 재정에서 지출이 발생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비급여인 코 성형수술과 급여인 비중격교정술을 함께 받을 경우 비중격교정술 비용 22만원도 환자 부담이다.
정부가 탄핵 사태 와중에도 개혁의 칼을 든 것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의료비 팽창과 필수의료 악화의 주범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14년 11조 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 2000억원으로 팽창했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비급여 진료비 팽창을 이끌었다.
‘골병’든 실손보험 고친다… 도수치료비 90% 이상 본인이 부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초안 공개, 의료비 팽창·필수의료 약화 악순환과잉 우려 항목 ‘관리급여’로 전환체외충격파·영양주사 포함 가능성불필요한 ‘병행 진료’도 제한 추진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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